"후보교체 두 사람 결정 아냐...최고위·비대위·당내 토론 거쳐 결론"
"권영세-이양수,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 사퇴 정치적 책임 졌다"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우려고 한 것 두고 징계하는 건 맞지 않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사자로 지목됐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상원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람 종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우려고 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주된 내용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최고위, 비대위, 당내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낸 것"이라며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과정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2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재량'이라고 했지, 더 이상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했다.

윤리위는 후보 교체 시도의 동기에 대해서는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 내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하다가 안됐다. 윤리위원들도 (방법이) 터프하다고 생각했지만, 비상 상황이었기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새벽 세 시에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도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 비상 상황이었으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사익이 있었는지 봤다"며 "윤리위에서는 법적 책임에 앞서서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맡은 것을 가지고, 당이 조금이라도 더 대선에서 잘 싸우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람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의 경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했는데, (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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