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 사진=우리은행 제공.


기존에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는 정부나 기업 등 제3자인 외부 기관이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전자문서 방식의 계약서·고지서 등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계약서 △대출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고객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전자문서 사용은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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