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 위해 분담금, 이주비, 사업비 금융조건에 조합원 혜택 내용 담아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분담금, 이주비, 사업비 등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공개했다. 

   
▲ 현대건설이 '조합원 맞춤형 금융조건'을 공개했다./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번 조건에는 △분담금 입주 후 최대 4년 유예 △이주비 LTV 100% △기본·추가이주비 동일 금리 적용 △금리 변동과 무관한 고정금리 제시 등이 담겼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이다.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 최초로 '수요자 금융조달 불가 시에도 시공사가 책임조달하는' 방식의 4년 유예안을 내놨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들이 제시한 유예 조건은 사실상 조합원 개인 대출에 불과했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각종 규제로 실제 대출 가능액은 부족했다. 

결국 조합원이 직접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합원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공사가 직접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해, 입주 시점에 100% 납부하거나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비 조건 역시 파격적이다. 기본이주비는 최대 6억 원으로 한정돼 있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책임조달해 총 이주비 LTV 100%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업계 최초로 추가이주비를 기본이주비와 동일한 금리로 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추가이주비는 기본이주비보다 1~2% 높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현대건설은 동일 금리 적용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사업비 조달 조건도 안정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사업비 조달 금리를 'CD금리+0.49%'로 제시하고, 특히 가산금리를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금리로 확약했다. 금리 상승기에도 변동 위험을 차단해 조합원들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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