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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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이달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1.59% 올린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전 대비 1.59% 인상, ㎡당 217만400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706만 원에서 717만 원으로 올랐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인상분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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