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 효과 불확실…금감위-금감원 중층 구조 해소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관료가 아닌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5.9.10/사진=연합뉴스 제공


금감원 비대위는 이날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윤 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9월 7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확실하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관치금융을 강화한다"며 "감독정책과 집행 간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기존 체계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쌍봉형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영국·호주를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임을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쌍봉형 감독체계를 10년 넘게 운영한 영국은 규제기관 간 조직 이기주의 및 감독권한 중첩 문제 등으로 금융혁신과 금융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금융위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상품의 기획·개발-판매-민원응대 등이 일련의 프로세스로 이뤄지며, 내부통제 기준 등의 수립·집행이 통합적으로 이뤄진다"며 "(금소원 분리·신설은) 업무의 분절, 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감독기구 간 책임회피, 전가의 여지만 늘어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비용도 상당한 데다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기구 분리 대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금감원 조직 자체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대안적 추진방식으로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설치배경도 무시한 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정경제부의 금감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라며 "행정관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금감원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의 분리(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중층구조)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려도 요청했다. 또 금감원의 정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거나, 금감원 운영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가 금융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수립한다는 심정으로 밀실·졸속 진행이 아닌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쟁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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