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모바일·온라인 등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8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환불 거부나 제한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 10곳의 불공정 약관 85개를 고쳐 환불과 양도 권리를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의 상향된 환불 비율도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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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청과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권익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가운데 74%가 환급 거부 관련이었다.
이번 시정으로 △회원 탈퇴·자격 상실·비회원 구매자의 환불 제한 △시스템 장애 시 환불 불가 △양도받은 상품권 환불 제한 △현금 대신 포인트 환불 등 불공정 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환불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약철회권(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하도록 개선됐다.
양도 제한 조항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타인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3자가 받은 상품권 사용을 막는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법 목적 거래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상품권 환불 비율은 기존 90%에서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포인트 환불 선택 시 100%로 상향된다. 문화상품권·컬쳐랜드 등 7개 사업자는 올해 안에 반영하고,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후 내년 상반기 내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환불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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