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야당 간사 선임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부결시켰다. 여당이 야당 몫 간사 선임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후 간사 선임의 건은 총 투표수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격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전날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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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맞받아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만약 나 의원이 법사위 (야당) 간사가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고 역공에 나섰다.
주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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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의 나경원 의원에 대한 발언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이 남편까지 욕먹인다.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나 의원)가 법사위 간사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 사모님은 뭐 하시냐.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박 의원이 "(내 아내는)돌아가셨다"고 하자 민주당 측에선 "곽규택 인간 좀 돼라!"며 법사위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 의원은 "간사는 그 당에서 정하면 그대로 선임해주는 것"이라며 "간사 선임은 표결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년 구형을 받아 ‘간사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던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먼저"라고 맞받았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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