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8주간 금감원과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식 204만주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31억8000만원에 해당한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식 204만주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 계좌에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과실'은 바로 이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 등을 의미한다.

실기주는 과거 투자자가 주권을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 혹은 금융기관 담보 제공 등의 이유로 실물 주권을 인출한 뒤 배당 기준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실기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과실을 대신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잠자는 금융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260만 주의 실기주 문제를 해소하고, 약 29억1000만원의 과실대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히 올해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동참해 지난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집중 홍보에 나선다.

과거 증권회사에서 실물 주권을 인출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본인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실물 주권에 기재된 회사명, 발행회차, 주권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과실이 확인된 경우 주권을 출고했던 증권사나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에 문의해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전자등록된 주식의 실물 출고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으로서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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