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야당 간사 선임건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야당 입틀막, 독단·편파 회의 진행, 소위 강제 배치, 국회법 위반을 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까지 부결 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정부수립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번처럼 다수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무기명 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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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
그는 또 "우리 당의 간사 자리 마저 짓밟고 민주당이 일방 강행하는 22일 검찰 해체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 만을 선별 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8% 대 100%의 극단적 편파성을 대놓고 드러낸다"며 "이것이 과연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의 선전선동대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법안1소위 복귀도 차단한다"며 "무조건 표결강행으로 거수기 강행하더니 거수기 강행에 이어서, 남의 당 선수 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다. 야당을 입틀막 하더니 관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SNS를 통해 "나 의원이 자신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지 않는 것은 유신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 유신헌법 때에는 국정감사제도가 없었다"라며 "국정감사제도는 87헌법에서 부활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추 위원장은 "배우자가 피감기관에 6개월 전 임명되었는데도 자신이 감사위원으로 들어 온 것도 있을 수 없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간사로서 권한을 달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 역사도 모르고 권력의 견제와 감시, 분권의 민주 헌법 원칙도 모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 내란 옹호에 앞장선 이유를 알겠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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