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집중 점검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쌀 의무표시 사항은 품목,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 8개 항목이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유통단계 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 내용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양곡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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