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식당과 숙박 체험 후기를 SNS에 게재하면서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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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음식·숙박 서비스 등을 홍보하도록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총 2337건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이나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네오프는 광고주를 직접 유치하고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한편,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 지침까지 제공해 위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게시물을 삭제·수정했으나, 뒷광고 관행을 주도한 점에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대행사도 SNS 뒷광고를 주도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당한 후기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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