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교인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12만 명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종교·정치 분리 원칙을 위반했고,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해제 표결방해 의혹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와 유죄가 확정된다면, 그리고 그 외에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내란동조혐의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통일교 연루 의혹까지 밝혀진다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열 번 백번 정당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당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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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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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송승영 판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느냐”며 “뒤늦게 법관 증원과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느냐”며 “12·3 불법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 했다면 오늘날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희대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 결자해지하라.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관련 “국민 안전을 위한 절실한 합의를 윤석열 정권이 깨버렸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했으며, 이는 평화 합의를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다”며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시했던 비핵화 로드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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