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를 확대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인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안 핵심”이라고 밝혔다.
‘3대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3대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1, 2심 재판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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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5.9.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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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전담재판부에 3명씩 판사를 배정하고 영장전담법관도 각 사건별로 배치한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법무부, 법원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국회는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천 절차에서 제외됐다.
재판은 공소 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 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내란죄 및 외환죄인 경우, 형법의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 받지 않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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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이성윤 의원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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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당론은 아니며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기존 사법부의 자율적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이뤄지지 않아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특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바 있다. 이에 법조계 등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 가능성과 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전날 법안 발의 후 위헌 논란 관련해 “헌법 102조에 따라 법원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원칙에 부합한다”며 “국회의 법관 추천 배제를 통해 삼권분립 침해 논란도 차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책임과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의 위헌 논란과 법원 독립성 침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향후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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