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이번에는 중대 재해 발생 건설사의 공공 입찰 참여를 배제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건설업계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은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데다, 정부의 공공 주택 확대 기조와 맞지 않는 ‘규제 일변도’식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의 실효성보다 오히려 규제로 인한 피로도만 쌓이고 있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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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업계는 조달청의 ‘공공공사 안전 강화 대책’이 '규제일변도'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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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건설업계에서는 전날 조달청이 내놓은 ‘건설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규제 일변도’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방안이 입찰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니 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대책은 발주단계에서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낙찰자 선정에서 건설안전 평가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실준공기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중장비, 가설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확인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넓히기로 했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으로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처럼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키로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다. 이번 방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식 정책이 건설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오는 2030년까지 총 6만 가구의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함께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아무리 건설사가 현장관리에 나선다 한들 결국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안전만 낙찰의 결정적 요소가 되면 시공 전문성과 품질을 상대적으로 챙기기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달청이 공기 검토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공기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비용을 누구에게 요구할 것인지 주체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실제 발주자가 공기를 어떻게 산정하고 늘려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수주 입찰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정되는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모두가 안전에만 집중해 품질관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안전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은 기업에만 수주가 쏠리는 불공평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혼낼 때는 무조건 회초리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하자보수이행 보증 부담 경감, 사후점검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건설사들이 ‘안전=혜택’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속된 건설사 옥죄기가 오히려 정책에 대한 피로도만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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