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설사 상당수 CCTV·스마트기기 등 현장 도입
업계 "현장 변수 많아…정부, 지원 없이 처벌만 강조"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주요 건설사들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각종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관리 시스템과 장비 등을 꾸준히 도입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현장 특성상 첨단 기술로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울상이다. 

   
▲ DL이앤씨 근로자가 안전삐삐를 지급받은 후 안면인식 시스템을 거쳐 현장에 출입하고 있다./사진=DL이앤씨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전국 건설 현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위험요소를 모니터링하는 '통합 관제센터' 성격의 조직을 운영 중이다.

먼저 DL이앤씨는 본사에 구축한 통합관제시스템(VMS)를 통해 각 사업장에 설치된 CCTV를 연계해 전국 현장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대시보드를 통해 안전사고와 위험요소 개선 현황, 안전경영 이행률 등을 시각화해 보여준다. 본사와 현장 간 빠른 상황 공유를 위해 핫라인도 구축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CCTV 안전관제센터에서 고위험 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국내 전체 현장을 모니터링 중이다. 안전 위반 사항이 발견된 현장은 즉시 작업이 중지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뒤 본사 승인까지 얻어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전상황센터에서 인공지능(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해 안전모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사전 감지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체온과 심박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온열질환 가능성 등을 사전 감지하는 스마트 밴드, 에어백 방식을 적용한 안전조끼 등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무선호출기와 유사한 형태의 소형 위치추적기도 최근 현장에 보급됐다. 근로자가 위험구역 등에 진입하면 당사자와 현장 관리자는 물론 본사에 있는 CCTV 관제센터에까지 알림이 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근로자가 신속하고 손쉽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자 안전모나 휴게실 등에 부착된 QR코드로 현장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개편했다. 안전 관련 신고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제안한 근로자에게는 쇼핑몰, 카페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스마티'로 간편하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투입되는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해 AI 기술을 활용한 번역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GS건설이 개발한 '자이 보이스'가 대표적으로, 건설 관련 전문용어를 포함한 한국어를 120여개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 모든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부가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도움은 주지 않고 처벌만 강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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