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는 물론 지도자로도 활동을 못한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축구협회가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최근 황의조에 대한 협회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의조가 불법촬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축구협회가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불벌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의조는 국내에서는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알라니아스포르 SNS


이에 대해 KFA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면서 황의조의 국가대표 선발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축구협회 등록규정 제34조와 대한체육회 등록규정 제14조에는 위 대상자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황의조의 해외 활동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협회 등록시스템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규정상 징계를 할 수가 없다.

축구협회는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엔 규정상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선수·지도자 등록은 물론 국가대표팀에 소집될 수 없다. 등록 결격 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알라니아스포르와 2017년까지 2년 계약을 하고 현재 튀르키예 리그에서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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