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회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관해서 지금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제2의 김만배, 청담동 술자리 시즌 2를 계속 만들어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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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재판장이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전, 선동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강력히 고발하고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10여명의 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두 명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인 것을 이미 알고 나서 유포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끝나고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녹취를 틀며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조희대 등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했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설을 언급하며 의혹을 확산 시켰다.
이같은 주장이 계속되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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