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 위한 시대적 과제”
특검에 “중대범죄인 정교유착·국정농단 실체 끝까지 밝혀달라” 촉구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되면 필수 법안도 최대한 처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과 고민 끝에 결단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민의힘에 묻는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찬성한다면 민생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해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어제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며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핵심인물로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가 선물과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종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신천지 유착 의혹도 점증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통일교로 끝나선 안된다. 정교유착·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계획에 필수적인 법안들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