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남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새겨진 배지를 달았으며,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을 착용했으나, 법정에서는 풀린 상태로 변호인단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묻자 김 씨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으며, 인적사항과 직업 확인 절차에서는 “무직입니다”라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9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재판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를 심리하는 절차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해 약 8억 1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으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선물을 받은 혐의) 등 이다.

전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 이다. 이와 관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법정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만, 재판 개시 전 모습만 공개되며 재판이 진행되면 비공개로 전환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생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 이번 재판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다수의 혐의를 심리하는 절차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장에 선 김건희 여사가 수용복 대신 사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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