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소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회사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압류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또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급여이체, 카드 사용 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 금융감독원은 24일 '2025년 2분기 민원·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민원·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은행 등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예금자는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자는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시간대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순자산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시장가격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연금보험상품 계약자는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회사에 승낙을 얻어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사고 행위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더라도, 직무수행 중인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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