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현행법상 관련 근거 없지만, 만들 것"
당정, 국수본부장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 구성
전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 수사 인력 증원
3중 방어 체계로 스팸 문자·악성 앱 설치 사전 차단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을 논의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조인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어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를 '옥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라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2025.9.17./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2025년 9월부터 5개월 내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추가로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해 범행 차단 및 예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화해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간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능한 한 금년 내 10건이 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전히 근절해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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