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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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황정음. /사진=더팩트 |
황정음은 2022년께 자신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코인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회사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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