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 6월 말 금융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출 지원 대상 잔액이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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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5일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향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원대상 잔액과 차주는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 100조1000억원, 43만4000명에서 각각 56%, 51.6%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총 2년 6개월)된 뒤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말, 상환유예는 2023년 9월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만기 연장된 대출은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돼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의 부담은 적을 전망이다.
만기 연장 대출 잔액 중 올해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 연장 대출의 대부분이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으로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 연장 대출 대부분(96.6%)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될 예정이다.
분할 상환 지원 대상 대출은 2023년 9월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분할 상환이 정상 이행 중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 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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