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가 6031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장애인 본인에 의한 신고가 15.5% 늘어나며 인식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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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 및 의심사례./자료=보건복지부 |
26일 복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장앤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의심사례는 전체 신고의 절반인 303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신고의무자 신고가 2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당사자의 본인 신고가 612건(20.2%)을 차지했다.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도 21.1% 증가한 322건으로 확인됐다.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1449건으로, 이에 대한 상담·지원은 1만 6514회 진행됐다. 피해자 10명 중 7명(71.1%)은 발달장애인으로, 지적장애가 64.7%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6.8%), 자폐성장애(6.4%)가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26.5%, 경제적 착취 18.6% 순이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의 5.1%(74건)였고, 이 가운데 77%가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189건으로, 5년 전보다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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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7.4% 순이었다. 행위자는 지인(22.6%)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7%), 친부(10.4%) 등이 주를 이뤘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사례는 전체의 18.6%(270건)로,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39.6%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신고·접수 증가에 대응해 변호사와 학대조사 인력 확충,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고 안내서를 보급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관심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보강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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