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형법상 배임죄 전면 폐지를 동시에 꺼내 들며 개혁 입법 전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목표를 설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강력 저지 태세를 밝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시점을 둘러싼 유예기간, 법안 실효성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복수의 법안들을 단일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늦으면 내년 초로 본회의 표결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단계 대책’을 오는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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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권칠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9.2./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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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뉴욕 월가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열고 “3차 상법 개정을 하고 있다”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 연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춘 형벌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맞춰 수사기관에 의해 악용 소지가 있는 배임죄를 아예 폐지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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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2025.9.1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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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겠다면서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모순이고 기업 책임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린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을 개정해놓고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9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처리 목표로 잡았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등이 변수다. 여야 충돌이 격화되면서 두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야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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