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 대변인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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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부대표(오른쪽부터),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창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5.9.26./사진=연합뉴스 |
그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고 쓴 유인물을 컴퓨터에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을 금지하고 퇴장까지 명령했다"며 "이는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추 위원장이 자신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치한 피켓 철거를 요구했고 이에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나경원·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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