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국힘, 표결 불참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상정...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 했으나, 여당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폐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장식, 차규근, 백선희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9.26.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통계청과 특허청을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 분리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추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