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가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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