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5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맞이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자료=농식품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국 249곳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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