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태민 기자]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한다. 업계는 기존에 있던 등급제와 업무가 중복되고 특정 감리기술사의 몸값만 높일 뿐,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
|
▲ 28일 업계는 국토부의 국가인증감리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고 ‘우수건설인 선정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과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고했다.
이 제도는 학력·경력·자격증 중심이던 기존 등급 부여 방식을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 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추진됐다.
올해는 첫 선정인만큼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CM) 기술인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해당 분야 CM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기술인이 대상이며, 국토부는 향후 400여 명까지 선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기술인 등급을 통해 변별력을 가려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증제는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기술자의 몸값 상승으로 인한 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했다. 향후 인증 인원이 최대 400명에 머무를 경우 한정된 인력에 가점과 혜택이 집중돼 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가점 효과로 인해 기존 몸값보다 최소 3배씩 뛸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자본력에서 유리한 대형사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진다. 인증을 받아도 업무 중복 등으로 실제 투입 가능한 현장이 많지 않고, 인증 인원이 턱없이 적어 전국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 실제 현장에서 미칠 감리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상 실제 현장에서 감리는 관리 감독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인 건설사들에게 밉보이면 이후 해당 감리 회사 자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장 감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CM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발주처 눈치보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리 부실의 본질을 짚지 못한 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감리 권한 강화, 대가 현실화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