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대금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의 경우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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