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존재·업무 인정...입법부도 청문회 진행할 의무·법적 권한 있어”
“사법 독립, 판결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는 것이지 만능 방패 아냐”
“선택적 기소 반복한 검찰청 폐지, 신뢰 잃고 스스로 자초한 결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들먹이며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존재와 업무를 인정한다. 사법부로서 사법부 업무를 하고,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해 일한다”며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 진행할 의무와 법적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제103조에 부합한가, 혹시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사법의 독립은 판결에 대한 외부 간섭을 막는 것이지, 국회가 의혹 있는 판사를 불러 묻지 못하게 하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하고, 전직 대통령들도 감옥에 보냈다. 조 대법원장 역시 국민과 헌법 아래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본연의 법질서 수호와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됐다”며 “78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봐주기와 선택적 기소를 반복한 검찰은 결국 자업자득으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지금은 감옥에서조차 사법 절차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붕괴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 직후 곧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불편 최소화를 지시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안전문자를 발송해 국민과 상황을 공유한 것은 투명 행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