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무역회사 등이 이메일 해킹 등 외환 무역사기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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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무역회사 등이 이메일 해킹 등 외환 무역사기거래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중 은행 송금 등을 통해 발생한 외환 무역사기거래 피해규모는 총 1591건(9600만달러, 한화 약 1330억원)에 달한다. 주로 이메일 해킹을 통한 사기계좌로의 송금 유도가 1518건(95.4%), 약 91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무역 중간과정에서 수수료 편취 사기가 73건(4.6%), 약 5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상위 4개국(미국, 영국, 중국, 홍콩)에 대한 피해 규모가 약 60%를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경간 거래인 외환거래 특성상 해외송금 후 피해금액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 무역송금시 필수 확인사항 등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제언했다.
현재 은행에서는 송금거래 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요령, 최근 무역사기 발생사례 및 사기거래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은행들과 회의를 통해 최근 사기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 행의 예방대책을 취합·전파해 4분기 중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무역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은행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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