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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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중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2021년과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도 포함됐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으며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해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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