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도 법정에 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에서 첫 공판을 맞았다.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서 한 전 총리는 이진관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에 이어 직업은 “무직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한덕수 전 총리도 12·3 비상계엄 첫 재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 요청에 법원이 허가하면서 이루어 졌다. 

재판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특검 요청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 영상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차 공판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12·3 비상계엄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법정에 서는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됐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한 전 총리는 인정신문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진술한 뒤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참여재판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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