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가 민간 금융사에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환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한다고 30일 밝혔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가 민간 금융사에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환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정보 공유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최근 3년 이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고객이다. 신청 당시 다른 금융상품 연체 등과 관련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유스 △햇살론 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Ⅱ △새희망홀씨대출 등이다.

대상자들은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정보 공유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모든 금융사와 공유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관련 정보를 활용해 다음달 중순부터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사도 해당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참여 금융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