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을 직접 발행한다.
| |
 |
|
| ▲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 데 묶은 뒤 신보가 선순위채권을 전액 지급보증해서 이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다.
종전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해서 신보가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 규정했다.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둬야 하다보니 은행·증권사 등에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돼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다.
법 개정으로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는 신탁방식을 이용하면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가 낮아진다. 기업당 약 50bp(1bp=0.01%포인트)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보는 제반 기준 마련·전산 구축 등을 신속하게 준비해 내년 상반기 신탁방식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히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