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하이브 제공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해당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달에는 방 의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