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협의회 통해 부처 간 칸막이 해소…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신속 대응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부와 국세청은 1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MOU'를 체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한다.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도 공유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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