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부는 오는 2일 3개 분야 3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6개 분야 15개 기술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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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 등이 높아 해외로 유출 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기술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발표됐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기존에 행정예고된 것과 같이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분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6개 분야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과 취급 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기술 보호 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 지정 및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해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요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내용은 향후 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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