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신 가입해주는 행위가 향후 금지된다.

   
▲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신 가입해주는 행위가 향후 금지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실제 손실 사례 등을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기재·설명해야 한다.

현재도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긴 하나, 단순 정보 전달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거래목적,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재산 상황,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강화된다.

부당권유행위 유형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이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성과보상체계(KPI)도 소비자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KPI 설계 과정에 사전 합의를 해야 하고, 필요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적정 판단 사유'를 상세히 서술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