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web발신] 000 배달 불가 도로명이 틀립니다. 변경해 주세요. "
"주문하신 물품 배달예정입니다. 주소 재확인 바람."
"쓰레기 무단 투기 사실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귀하는 KYC 재인증이 필요한 국내 사용자입니다."
위의 사례 모두 택배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로, 이 같은 문자를 수신했더라도 인터넷 주소(URL)에 함부로 접속해선 안 된다. 접속하는 순간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 앱이 휴대폰에 설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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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두 택배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사례로, 이 같은 문자를 수신했더라도 인터넷 주소(URL)에 함부로 접속해선 안 된다./사진=김상문 기자 |
만약 연휴 기간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에 신고하고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영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악성앱 설치나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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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자료=금융위 제공. |
스미싱 피해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스미싱 신고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약 207만건이다. 이는 전체 스미싱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한다. 지난해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또는 e-커머스 계정 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정이 가능한 악성액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화 또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사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안수칙도 발표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이나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지 않을 것 등이다. 정부는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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