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와 단축근로 급여 상향, 구직급여 상한 인상 등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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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과 휴직 전 2개월간의 인수인계 기간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중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사후에 지급한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휴직자 복직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전액을 사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복직자의 업무 적응을 보다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현행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외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 기준으로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해 단축근무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업급여의 상한액도 현실화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320원)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1일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한다. 이는 올해 상·하한액 간 차이(약 2.8%)를 고려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사업의 수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을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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