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50%로 인상…무관세 혜택 대폭 삭감
[미디어펜=김연지 기자]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무관세 쿼터가 절반 가까이 줄고 초과 물량에는 최대 5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 한국 철강업계도 수출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입 철강 제품의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는 연간 최대 1830만 톤으로 제한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 과잉 이전인 2013년의 수입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지난해 3053만 톤과 비교하면 약 47% 축소된 수준이다. 총량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쿼터 삭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철강 제품./사진=연합뉴스 제공


무관세 한도를 넘는 철강에는 기존 25%에서 50%로 오른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쿼터는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된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 조치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한다. EU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세이프가드를 시행해왔으며, 쿼터 내 수입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적용했다. WTO 규정상 내년 6월 말로 종료해야 하지만, 집행위는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철강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2836억 원)로 미국(43억4700만 달러)을 앞섰다. 미국이 전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EU는 쿼터제를 운영하며 부담이 다소 낮았지만, 수입 한도가 크게 줄면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EU는 지난 4월 세이프가드 물량을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를 최대 14% 삭감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아직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유럽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입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새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U의 조치는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현재 EU 철강 제품은 미국의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양측 합의문에는 저율관세할당(TRQ) 협상 여지가 명시돼 있다. 이에 EU는 자국 규제를 50%로 맞춘 뒤 공급 과잉 대응을 명분으로 미국 측에 관세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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