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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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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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 벨트가 계속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역시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33%포인트(p) 커졌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p 확대됐다.
6·27 대책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 거래 수요가 한동안 제어되는 듯 보였으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가 커지면서, 추석 이후 정부가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부동산원 주간 동향 기준으로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 성동구(5.01%), 경기 성남 분당구(4.99%), 경기 과천시(3.81%), 서울 광진구(3.57%), 서울 마포구(3.17%), 서울 양천구(2.88%) 등의 순으로 높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중과된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겨난다. 현재 이같은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에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내놓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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