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폐지 이후 상승폭 되려 둔화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 7월 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 7월 말 폐지 이후 지원금 증가폭은 되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75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단말기 보조금 66만9000원에서 약 8만 원 오른 것이다.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직전를 앞두고 발생한 SKT 해킹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 원과 비교하면 2만 원 상승에 그쳤다. 이때 KT와 LGU+는 해킹당한 SKT 고객 유치에 힘 썼고 SKT는 이를 방어하느라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다. 

월별 지원금을 보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단통법이 사라진 7월에는 75만8000원, 8월 74만7000원, 9월 75만 원으로 법 폐지 후 상승 폭이 되려 둔화했다. 다만 지방과 수도권간 지원금 격차는 줄었다. 올해 초 수도권 휴대전화 매장에서 지급된 평균 지원금은 69만 원, 비수도권은 63만 원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 수도권 75만 원, 비수도권 74만 원대로 확인됐다. 

통신사별로 보면 LGU+ 평균 지원금이 7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KT[030200]가 75만5000원, SKT가 7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월부터 단말기 기종별 평균 지원금을 확인한 결과 아이폰은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은 74만 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 원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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