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 시도, 브로커 개입 여부 수사 중
[미디어펜=이용현 기자]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인 8명이 모두 구속됐다. 

   
▲ 밀입국 시도 선박./사진=태안해경 제공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원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 크기의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했다. 이후 6일 오전 1시 43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검거 당시 승선자 중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해경이 20여 분 만에 구조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는 과거에도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 해경은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내 브로커 개입 여부와 조직적 밀입국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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