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접수 1년 3개월 만에 결론
최 회장 SK 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12월 노 관장도 맞소송을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재판은 장기화됐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올라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양측의 총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이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의 재산인지, 개인 소유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또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싸고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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