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3년에 걸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이 16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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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16조 규모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조3000억 원, 총 16조7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20%인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결과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해당 조항도 함께 실현될 경우 5년간 추가 재정 소요가 연평균 6조 원, 총 30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지급,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각각 기초연금액을 20% 깎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비가 가구원 수에 정비례하지 않다는 것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감액 규정을 정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113만7000원)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67만8000원)의 1.68배로 2배에 못 미쳤다.
또한 부부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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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한 재정 규모는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이든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1051만명(전체 인구의 20.3%)에서 2050년 1891만명(40.1%), 2072년 1727만명(47.7%)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오직 부부 가구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규정해 부부 가구와 다른 유형의 2인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제도와 유사한 사회보장 제도를 운용하는 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네덜란드 등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두고 있는 점과 부부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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