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쿠팡이츠의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60일 내 시정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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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 민족 로고./사진=우아한 형제들 제공 |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입점업체의 불합리한 계약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온라인 음식배달 거래규모는 2022년 31조 6000억 원에서 올해 36조 9000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률도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증가했다. 현재 배달의민족이 57.6%, 쿠팡이츠가 35.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양사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쿠팡이츠 조항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업주가 자체 할인행사를 실시할 경우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가 2만 원 상품을 5000원 할인 판매할 경우, 중개수수료율 7.8% 기준으로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는 1560원, 할인 후 금액 기준은 1170원이다. 쿠팡이츠는 주문 1건당 390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게 되며,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상승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먹깨비 등)과 쿠팡의 쇼핑몰 부문이 모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가게 노출거리 제한 조항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모두 노출거리 제한 시 사전 통지 절차를 명시하지 않거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판단이다. 두 회사는 관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제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대금 정산 보류나 이월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일부 약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추상적 표현으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입점업체의 자금 회수권을 제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산보류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쿠팡이츠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신설했고, 배달의민족은 계약 종료 후 판매대금을 일부 예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의무 강화 △사업자 면책 조항 축소 △리뷰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명시 △광고료 환불기한 완화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 조항 삭제 등 총 10개 유형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60일 내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약관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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